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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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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관련

입력
2022.02.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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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2021년 7월 7일자 '해외 입국 후 시설 격리 표식 떼고 집에 간 기재부 간부 입건' 제하 기사에서 국립 인천공항검역소가 기획재정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A씨에 대한 시설격리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보호 원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은 원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했다고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 제시와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했고, 처분의 정정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했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며 “2021년 4월 28일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경찰청은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검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전지검은 “A씨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설격리’가 아닌 ‘자택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 처분 행위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된 모든 사법기관에서 부당하며 위법하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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