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PC방 운영자 "직업수행 자유 침해"
헌재 "게임물 유통질서 저해 행위 방지 우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등 가상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업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및 전자상거래 관련 A업체와 부산 소재 PC방 운영자 B씨가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선 국내외 '게임 작업장' 42곳이 2012~2014년 타인 개인정보를 구매해 만든 게임 계정을 통해 총 2,63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PC방 운영자 B씨는 2015~2019년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경품 및 게임 내 가상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7년 제정됐다.
헌재는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을 포함한 것은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게임물 종류 및 기능이 빠르게 발달·증가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용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라며 "영업이 아닌 단순 환전·알선 및 재매입 행위는 금지·처벌되지 않아 과도한 제재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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