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화로 옥상 방수와 도로 재포장, 외벽 균열 보수 등이 필요하면서도 자체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 모두 18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노후 단지 비율 등과 자치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감안해 자치구별로 최종 지원액을 결정했다. 보조금은 모두 13억5,000만 원에 이른다.
수요 조사 당시 신청한 단지 중 각 자치구가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 광주시가 4월 말까지 보조금을 신청받아 교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