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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병원 근무, 전투참가 아냐"...6개월 모자라 현충원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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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병원 근무, 전투참가 아냐"...6개월 모자라 현충원 안장 불가

입력
2022.02.28 11:30
수정
2022.02.28 11:31
0 0

"전장과 근접하지 않아…지원행위라 보기 어려워"
"입증책임, 현충원에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국립현충원. 한국일보

서울국립현충원. 한국일보

한국전쟁 당시 공군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전장 지원 등 전투 참가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52년 11월 공군병으로 입대한 A씨는 18년6개월 동안 공군에서 복무하고 1971년 4월 퇴역했다. 1952년 11월~1953년 2월까지 석 달은 복무기간을 2배로 계산해주는 전투참가 기간에 속해 총 19년을 군에서 복무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손주 B씨는 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B씨는 '서울현충원의 안장기준은 20년 이상(군인연금법에 따라 19년6개월 이상 인정)인데, 1953년 3~7월 기간에도 전투행위를 했거나 공군병원에서 전투를 지원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2배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현충원 안장 기준을 충충족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주장한 기간이 전투 참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소속 부대가 전투참가부대에 속하지 않은 공군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령 및 군인연금법령이 정한 '전투참가'는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지만,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며 "A씨가 전쟁 중 공군병원에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같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기간 A씨가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서울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국립묘지법 규정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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