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형법상 정당행위, 범죄 안돼”
41년 전 신군부 계엄령에 반대했다가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6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60)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8세이던 1980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조치에 맞서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위대 트럭에 올라타 이동하거나 소총 1개를 받아들고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기도 했다.
같은 해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가 ‘계엄포고문을 위반해 계엄 사령관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정당행위로 판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도 "A씨의 계엄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 모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A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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