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
그동안 은행 방문해야만 환급금 수령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도 환급 가능...신규 채권은 자동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구매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에 대해 정부가 일제 상환한다. 권리 소멸 채권 규모가 연 20억 원 수준이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규모가 수 천억 원에 이르자 정부는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내달 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각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 주택·토지개발사업, 수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매입 의무를 부여한 탓에 지역개발채권은 매년 3조8,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지만, 상당 수 주민은 채권을 환급 받지 못하고 있다. 매입 후 5~7년이 지나서야 만기가 되는 탓에 환급 사실을 잊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다. 매년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20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미환급금은 2,391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들이 채권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 매입한 만기도래 채권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시 상환을 추진하고, 신규 채권은 만기 도래시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채권 매입 의무 부여에 상응하는 주민 재산권 보호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의 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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