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 최대 11% 챙겨
직영점 운영 허위 기재 등 정보공개서도 위반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의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쿠우쿠우는 이 대가로 약 4년 동안 141억 원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들의 식자재·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제한하고 종전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그런 뒤 쿠우쿠우는 식자재·소모품 납품 업체로부터 가맹점주들이 구입한 물품 공급가의 2~11%를 알선수수료로 받았다. 이 기간 쿠우쿠우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141억1,400만 원에 달한다.
쿠우쿠우는 또 직영점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처럼 정보공개서에 허위 기재했다.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것도 정보공개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0만 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 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