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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3,55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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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3,558억 원 징수

입력
2022.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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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3,558억 원 징수
건강보험료 체납 788억도 거둬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0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0

정부가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3,55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시행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5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체류 연장을 허가하는 제도로 2016년 5월 경기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가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확보한 3,558억 원 가운데 3,469억 원은 자진납부한 액수이며, 89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세금 체납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2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846억 원, 2020년 967억 원, 지난해 1,416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도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실시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실적 역시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2억 원, 2020년 284억 원, 지난해 42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체납한 상태로 체류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지 앟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국 시스템에 외국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없어 체납상태에서 출국해도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법개정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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