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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326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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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326억 추가 지원

입력
2022.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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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폭증 때문
지원기준도 변경

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 주변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 주변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으로 입원·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비 국비 예산 326억 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루 기준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등이다. 다만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자 7만3,704명 중 3만4,606명에게 297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 들어 1~2월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326억 원을 자치구에 우선 긴급 지원하고, 시비부담액 217억 원은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지원키로 했다. 생활지원비 예산은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마련된다.

시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도 변경했다. 지난 14일부터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토록 했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도 폐지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부담이 줄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 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제때 확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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