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4월이나 5월께 인수위 전달 예정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지난 4년간 4배나 급증한 주택 보유세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개편안을 다음 달 대선 직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5일 "조세와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시킨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서울 주택가격 급등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7년 6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억9,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동안, 보유세는 2017년 1조1,339억 원(재산세 8,973억 원·종부세 2,366억 원)에서 지난해 4조5,032억 원(재산세 1조7,266억 원·종부세 2조7,766억 원)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7.57% 상승했다. 지난해는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영향을 미쳐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보다 2배 정도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는 '세재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마련한 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4월이나 5월쯤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단기적으로 1주택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문단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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