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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해달라' 국민청원에…복지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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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해달라' 국민청원에…복지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입력
2022.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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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 없어"
류근혁 복지 2차관 "법안 도출 노력하겠다"
"간호사 처우개선 정부 정책도 지속 추진"

25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간호법 제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25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간호법 제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국회의 관련 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청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논의 경과를 설명하며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차관은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안내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도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또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이달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다. 류 차관은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한달 동안 24만7,385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다"고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 이직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간호 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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