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올해 완료
6242필지 국유화 완료… 공시가 1431억원 규모

서울 중구 봉래동1가 22-8에 위치한 보행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국가 귀속재산 중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토지 중 하나다. 홍인기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국유화한 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7배인 495만㎡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242필지, 공시지가는 1,431억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0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국유화 대상을 찾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마무리된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국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조사해왔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 법인, 일본 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우리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뜻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7,2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6,242필지를 국유화했다. 나머지 필지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되면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에 나섰다.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올라 있는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가 정비 대상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기본 조사로 추린 3만4,000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000여 필지를 심층 조사했고 262필지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온전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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