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기기의 원전 설치 등 혐의
특사경에 한수원 관계자 상대 수사 의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미허가 기기의 원전 설치를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319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원안위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수원이 미허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10·20·21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000만 원을 가중했다.
과징금 부과 외에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서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 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원안위는 안건 의결 전 한수원으로부터 위반 사안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안건이 상정된 후부터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참석, “허가서류, 기술요건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원안위가 이날 부과한 과징금은 원안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은 2018년의 58억5,000만 원이었다.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다목적 소형연구로(ARA 연구로)용 핵연료가공시설인 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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