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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즉석 제조·판매 가능해진다…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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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즉석 제조·판매 가능해진다… 샌드박스 통과

입력
2022.02.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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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 공동 운영 허용
수소튜브트레일러 이용 서비스 등 11건 승인

릴리커버에서 개발한 화장품 제조로봇 애니마. 릴리커버 제공

릴리커버에서 개발한 화장품 제조로봇 애니마. 릴리커버 제공

로봇이 피부 상태를 분석해 만들어 주는 ‘나만의 화장품’ 구매가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자동차에만 가능했던 수소 충전은 항공모빌리티와 건설·산업기계로까지 확대되고, 국산기술로 만든 액화수소 저장탱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10건과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릴리커버에서 신청한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로 소비자의 피부상태를 측정·분석해 피부관리 해결책 및 화장품 성분을 추천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내부의 로봇은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고, 이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앱을 통해 피부관리 코칭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행법상 규제 때문에 종전까진 시장 출시에 부담이 컸다. 그런데 이번 심의위에서 1명의 조제관리사가 여러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허용하면서 본격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의위는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뷰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며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한국가스공사)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기술 이전 사업(SK에너지)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 굿닥) 등도 이날 심의위를 통과했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쓰리제이, SH바이오테크)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두산메카텍)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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