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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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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송치

입력
2022.02.25 09:50
수정
2022.0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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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여부·횡령금 사용처·잔액 묻는 질문에 침묵
경찰 "자금흐름 추적 중, 기소 전 몰수보전 계획"


25일 오전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 김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25일 오전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 김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 검정색 롱 패딩 점퍼를 입은 김씨는 남색 캡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채 수서경찰서 유치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공범은 없냐" "(횡령금을) 주식, 코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 맞냐" "245억 원 중 남은 돈 없냐" "어떻게 6년 동안 돈을 빼돌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계좌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며, 송치 이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범이 존재한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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