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달 22일 오후 6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A(49)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으로 달아났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일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장씨에게 A씨가 채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둘의 갈등은 심화됐다. A씨는 장씨와 수년 전부터 공사 미수금 채권을 둘러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장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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