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주민등록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부산 금정구는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9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지원한 이 교통비의 지원 대상은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인 본인이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를 준비해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하면 된다. 교통비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에 충전해 준다. 청소년증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금정구 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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