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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도심→외곽 이전'...5년 만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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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도심→외곽 이전'...5년 만에 물꼬

입력
2022.02.24 16:30
수정
2022.02.24 16:45
19면
0 0

대전시·법무부·LH, 24일 이전 개발사업 시행협약
유성 대정동서 방동 일원으로 2027년까지 이전
국정계획 반영되고도 답보하다 5년 만에 시동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도심 속 교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대전교도소가 2027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한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면적은 당초 계획 (91만㎡)보다 대폭 축소된 53만1,000㎡ 규모로 수용인원은 3,200명 수준이다. 총 사업비는 6,730억 원(LH 추정액)이 투입된다.

1984년 신축 당시 대전교도소는 시 외곽이었던 현 위치에 39만6,000㎡ 규모로 들어섰다. 하지만 서남부신도시 개발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또 수용 가능인원(2,060명)을 뛰어넘는 3,000명의 재소자들이 있어, 과밀 문제도 이전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대전교도소 이전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식을 놓고 대전시와 LH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LH는 현 교도소 부지에서 토지 분양 수익과 공동주택 단지 공급 등을 통해 확보한 이익금으로 교도소 신축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을 두고 첨단산업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5년간 13차례의 실무협의를 이어가던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지난해 11월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축부지 면적을 축소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유지는 LH가 주변지는 대전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사업수지를 개선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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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에만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심의와 보상작업 등에도 1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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