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성 적다" 판단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에 이어 4위로 껑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인수로 중흥그룹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업계 4위로 도약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약 2조1,0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등록업체가 1만4,264곳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낮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져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중흥건설(0.81%)과 대우건설(3.18%)의 결합 후 점유율은 3.99%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에 이어 4위를 차지하게 됐다. 다만 후순위인 포스코건설(3.72%)이나 DL이앤씨(3.17%)와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봤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등록업체 2,408곳이 경쟁하고 있는데다, 두 회사가 결합해도 점유율이 2.02%(8위)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과 플랜트, 신산업 등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이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