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YTN, '지상파만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YTN, '지상파만 대선후보 토론회 SNS 재전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2.24 14:29
수정
2022.02.24 14:42
0 0

"지상파 3사 제외 토론회 중계 제한 부당"
23일 서울남부지법에 SBS 상대로 가처분 신청
"재전송 금지는 공직선거법 취지 부합 안 해"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만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를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전송할 수 있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YTN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YTN은 24일 "2차 법정 토론을 중계하는 SBS를 상대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계약 일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는 SNS를 통해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를 다시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YTN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 중계를 맡은 지상파 3사는 별도 합의를 거쳐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가 토론회 내용을 재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YTN은 이런 금지 조치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YTN은 "TV 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지상파 3사에 중계방송 의무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10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적 시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YTN의 주장이다.

이번엔 SBS가 주관하는 2차 토론은 25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정치'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