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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폭행도 이겨낸 새댁... 결국 결혼 2년 만에 주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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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폭행도 이겨낸 새댁... 결국 결혼 2년 만에 주검으로

입력
2022.02.24 12:30
수정
2022.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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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에 '살려달라' 외치다 흉기에 사망
1심 징역 15년… 유족, 법정 최고형 호소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쇠망치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혼 2년 만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늦은 귀가 등을 B씨가 타박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내의 목을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두려움을 느낀 B씨가 현관까지 피신해 현관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의 폭행은 결혼 전부터 시작됐다. 2019년 9월 B씨와 동거하던 A씨는 병과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했지만 B씨는 A씨를 믿고 넘어가기로 했다.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설 연휴 직후인 2020년 1월 29일 혼인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안돼 A씨는 집안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외박을 하지 않는다' '폭력·폭언을 하지 않는다' '혼인 유지를 위해 변화하고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써가며 B씨를 달랬다.

2020년 12월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폭행도 모라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쇠망치로 휴대폰 2대를 부순 뒤 손과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그는 부엌에 있던 흉기까지 가져와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특수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 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는 아내 B씨가 선처를 요청한 결과였지만, 석방 38일 만에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가 18일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데 대해 B씨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유족은 "아이라도 갖고 싶어 A씨를 한번 더 믿어 보자는 기대감과 솜방망이 처벌 뒤 보복이 두려워 선처해줬는데, 그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분개했다.

검찰과 B씨 유족들은 A씨의 징역 15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23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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