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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소리 "수험생에 2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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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소리 "수험생에 2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02.24 12:30
수정
2022.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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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탐구영역서 종료 종 일찍 울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A씨와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 한 고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던 중,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학생들은 상황이 혼란스러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시험장마다 추가로 부여된 시간이 제각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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