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땅주인에 기부받고도 등기 미이행
국세청, 상속세 120억 부과하고 토지 압류
권익위, "30년 넘게 실거주" 압류 취소 권고
제척기간 만료 하루 남기고 과세 처분 취소
기부받은 토지에서 3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살다가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토지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경기 남양주시 협동마을 한센인들이 땅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청이 협동마을 토지에 부과한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세금 체납에 따른 토지 압류 처분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양주 협동마을은 1968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형성됐고 1985년 토지 소유주 A씨가 이 땅을 정착민에게 기부했다. 한센인들은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30년 이상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건축물을 짓고 거주해왔다.
국세청은 2006년 A씨가 사망하자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9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후손들이 이 땅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상속세액은 가산세까지 붙어 120억 원으로 불어났고, 국세청은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생활 터전을 잃게 된 한센인들은 A씨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의 압류 채권이 우선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센인들이 이 땅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만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보냈고, 지난 1월엔 상속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 처분 제척기간을 하루 앞둔 이달 7일 권고를 받아들였고 15일엔 압류를 해제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소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었지만 세 번에 걸친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적으로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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