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발견…실제 피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사에 넘기고 이직한 회사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의 회사 법입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제조업체 임원인 A씨는 보상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영업비밀인 제품 소재 작업표준문서를 경쟁 회사 임원 C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하직원 B씨 등 2명은 사업계획서, 부품 단가 견적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몰래 저장한 뒤 C씨의 회사로 이직해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에 제공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도 “침해행위가 조기에 발견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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