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검토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한다. 구매보조금 등 차량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한도가 각각 100만 원과 400만 원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자율주행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일반국도의 3차원 정밀지도도 연내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 2025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곳)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차량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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