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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오늘은 '짝수' 신청하세요

입력
2022.0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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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
오후 4시 기준 누적 신청자 80.8%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방역지원금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방역지원금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둘째 날인 24일 누적 226만5,000여 개 사에 총 6조7,935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245만5,000개 사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누적 신청자는 총 80.8%에 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과 집행 모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됐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개 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오후 4시 기준 120만4,000여 개 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률은 79.2%다.

첫날인 23일 신청 대상 152만 명 중 124만6,000명에게 300만 원씩 총 3조7,391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률은 82%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기존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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