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한도 확대 시사에 논의 급물살 전망
예보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20년간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 인상을 시사했다. 예금보호 대상 확대 방침도 밝혀,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예금보호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예금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예보 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것은 현재의 예금 보호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그 한도는 20년째 5,000만 원에 묶여 있다. 경제성장으로 금융 소비자가 맞닥뜨릴 금융 사고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금 보호 장치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경제 규모 확대 등으로 예보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예금보호 한도 인상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호 대상 확대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비은행 부문의 단기자금시장이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원리금보장 상품'만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의미다.
예금보험공사는 고 위원장이 이날 운을 띄운 제도 개선 방안을 내심 반기고 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현행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예금보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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