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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세 강제동원 피해자도 패소…법원, 일본 기업 상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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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세 강제동원 피해자도 패소…법원, 일본 기업 상대 소송 기각

입력
2022.02.23 15:20
수정
2022.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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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기한 지났다고 본 듯
변호인 측 "매우 유감… 항소하겠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백 판사는 23일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박모씨가 쿠미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씨를 대리한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등 쟁점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을 소멸시효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2012년 5월 24일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단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단

법원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놓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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