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8년 실형, 아내 집행유예 4년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린 두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수천만 원의 허위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일삼아 온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무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아내 B씨(4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9월27일부터 2019년 6월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한 번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두 자녀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라",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실제 두 자녀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와 언론인, 소방관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들 부부의 괴롭힘을 당한 교사와 공무원 등은 퇴지글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볼 때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A씨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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