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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자에 불리한 모호한 계약서 더는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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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자에 불리한 모호한 계약서 더는 못 쓴다

입력
2022.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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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갑을관계' 자율시정
광고상품 같은 경우 '소비자와 가까운 순서' 노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 여기어때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통해 할인쿠폰 지급,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내 노출 방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상품 노출기준 관련 정보 등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계약서, 계약절차 등이 일부 불투명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숙박업소는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다른 업소에 비해 앱 화면 내에서 더 잘 노출될 것을 기대하면서 플랫폼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두 회사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야놀자의 경우 현재 계약서에 ‘판매단가의 10~25%에 상당하는 쿠폰을 제공한다’고 표시돼 있는데, 계약서 개선 후에는 △10% △15% △25%로 상품에 따른 쿠폰 비율을 명확히 제시해, 숙박업소가 받을 수 있는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어때는 상품 설명서에만 쿠폰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 공정위 권고로 계약서에도 쿠폰비율 기재란을 신설했다.

앱 화면 내 입점업체 노출 기준과 위치 등도 계약서에 표시했다. 광고 상품이 다를 경우에 어떤 순서로 노출이 되는지, 똑같은 광고 상품을 계약했을 때는 어떤지를 계약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라는 취지다.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숙박업소가 우선 노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명 절차도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야놀자는 입금요청과 함께 계약 내용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자의 서명을 받는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이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업소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일환”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 통과 전이라도 플랫폼 입점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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