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23일엔 홀수, 24일엔 짝수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가 7시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접수에 들어간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104만8,00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85만7,000명에겐 1인당 300만 원씩 2조5,713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후 2시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이날 신청 대상이 152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8.9%, 지급률은 56.4%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기존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3일엔 지원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24일엔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요청한 계좌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명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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