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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고 뭉개고"… 순천시 삼산공원 특례사업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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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고 뭉개고"… 순천시 삼산공원 특례사업에 무슨 일이

입력
2022.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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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없이 아파트 공사
환경당국 공사 중지 요청 모르쇠
市는 하자 치유 않고 시간 끌기
감사원도 감사 제보 종결하기로
"민간사업자 봐주기" 비판 비등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 현장.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 현장. 순천시 제공

23일 오후 전남 순천시 용당동 H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이곳엔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짜리 14개 동(棟)이 한창 올라가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60%. 순천시와 민간사업자인 순천공원개발이 공동사업시행자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순천공원개발이 해발 192m인 삼산(三山) 산자락을 깎아서 터를 내고 대규모 아파트(1,252가구)를 지으면서도 법정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 경우 환경 당국은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순천시는 공사를 멈춰 세워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업무 처리 규정이 그렇다. 그러나 공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감사원, 순천시 등 관계 당국의 봐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업 현장은 ①공원 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9만3,139㎡) 설치 사업, ②산지전용(2만3,887㎡)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경우 각 사업별 (환경 영향)총량을 중복 합산해야 하고 그 수치가 1을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던 영산강환경청은 당황했다. 순천공원개발이 시행하는 ①총량과 ②총량의 합산이 1을 넘긴 데다, 이미 2019년 3월 순천공원개발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라"는 이곳 땅 주인들의 민원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물리치기까지 한 터였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환경청은 기존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을 알고도 "삼산공원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는 입장을 고집해 사업자 편들기 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에 영산강환경청은 뒤늦게 순천시에 후속 조치(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들은 체 만 체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는 되레 영산강환경청이 환경부에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초 기존 유권 해석과 같은 내용을 순천시에 회신했다. 그러자 순천시는 이번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순천시는 "우리 입장에선 환경부 유권 해석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순천시가 3개 계절 이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면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반발과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지체보상금 부담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시간 끌기를 하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영산강환경청은 순천시에 공사 중지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땅 주인들이 감사원에 영산강환경청과 순천시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마저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이미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땅 주인들의 감사 제보를 단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땅 주인들은 "행정 기관의 부당 행위도 언론에 보도되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특히 감사원이 핑계대는 관련 재판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실시 계획 인가 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영산강환경청 등의 소극적 업무 처리와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제보 내용과 성격이 다른데도 제보를 종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봐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감사 제보에 대해선 종결 처리할 계획이지만 향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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