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소안면과 신안군 암태면 등에 있는 양식장 8곳의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생산 중단조치를 22일 명령했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지만 이번 검출로 전량 폐기 조치된다. 또 한 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가 시중에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는데,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 물량을 점검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 생산물은 출하가 제한 중이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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