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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에 580회 문자·전화에 집 문까지 부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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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에 580회 문자·전화에 집 문까지 부순 50대 징역 2년

입력
2022.02.22 20:13
수정
2022.0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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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힌 5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대형 쇠망치를 들고 전주시 완산구 여성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과 폐쇄회로(CC) TV 등을 무작정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살인과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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