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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 이어 대흥알앤티도 직원 3명 급성중독… "동일 세척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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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 이어 대흥알앤티도 직원 3명 급성중독… "동일 세척제 사용"

입력
2022.02.22 1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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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공장에서 16명이 급성중독된 데 이어 김해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중독 사례가 나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두 회사가 동일한 제조업체가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유통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사인 대흥알앤티에 근무하는 노동자 3명이 최근 간 수치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전날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 확인됐다. 세 사람 모두 '40 미만'이어야 할 간 수치가 1,000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척제 성분이 문제 ... '직업병 경보' 발령

고용부 양산지청은 대흥알앤티 근로자의 급성중독 원인도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이란 화학물질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6일에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 역시 이 물질이 사고 원인이었다. 고용부는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정도가 기준치보다 6배나 높았다고 전했다.

대흥알앤티와 두성산업 모두 같은 업체가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했다. 비슷한 성분의 세척제를 쓰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조치다.

다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사용금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것보다 독성이 더 강한 물질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용중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품 사용시 요구되는 국소배기장치와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척제 문제와 별개로 사측 '안전의무 위반' 집중조사

이에 따라 고용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법령에 맞게 세척제를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전날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는 제품 자체의 결함과 관계 없이 회사 측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됐다는 의미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과실 가능성 또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주의사항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니라,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클로로에틸렌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날 해당 세척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과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또한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급성중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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