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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주취자, 5년 뒤 "경찰이 시민에 책임 전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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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주취자, 5년 뒤 "경찰이 시민에 책임 전가" 제소

입력
2022.0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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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인천 경찰관 폭행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5년째 후유증 시달려
반성문 냈던 가해자, 5년 지나자 항소장 내

최지현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이 어깨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다. 최 경장 제공.

최지현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이 어깨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다. 최 경장 제공.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구 장해를 입혀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남성이 "경찰관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배상액이 과도하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낸 것이다.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취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김모(49)씨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2017년 2월 22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주점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합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최지현(34) 인천중부경찰서 경장의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최 경장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30%(4,405만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 측은 준비서면에서 "술에 취한 행위로 원고가 어깨 부분 염좌의 상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영구장해는) 피고의 불법 행위가 아닌 원고가 (사건 후 받게 된) 어깨수술로 발생한 이차성 염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아무런 객관적, 의학적 소견도 없이 중대한 사실 오인(을 범했다)"며 "경찰관이 직접적 외상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시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2017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선 법원에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싶다"는 반성문을 낸 바 있다. 김씨는 특히 자신이 자동차 대기업 직원이라며 "주요 국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자주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일로 미국 입국 거부 및 비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17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 경장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송에서도 "전체 손해배상소송 금액(1억3,019만 원) 중 30%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통증(기왕증)을 앓고 있었기는 하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우측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범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6년 지명수배자 검거 실적으로 1계급 특진하기도 했던 최 경장은 당시 사건 이후 3년간 휴직했다. 또 오른쪽 어깨 영구 장해 판정을 받는 등 5년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최 경장이 자부담으로 지출한 병원비만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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