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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보조직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현 정부에서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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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보조직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현 정부에서만 세 번째

입력
2022.02.22 18:30
수정
2022.02.22 20:03
0 0

명칭 변경, 수집·검증 분리 개편 입법예고
6대 범죄만 수집…별도 회의체 검증·평가
일선 청·타 기관 수집 정보 검증·평가 가능
'폐지론' 박범계, 내부 반발 고려 절충한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폐지 대상으로 줄곧 거론됐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된다. 6대 주요범죄로 취급 정보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자체 수집한 정보의 검증과 평가는 별도 협의체가 전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 및 평가 기능에서 '검증 및 평가' 부분을 떼어낸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우선 개편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수집 가능 정보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부정부패·경제질서저해·공공수사는 물론,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중요 수사정보'까지 폭넓게 규정됐던 기존 취급 정보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관리·분석한 수사정보는 대검에 설치될 별도 회의체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별도로 검증 및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보 수집과 검증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대검 산하 일선 지검·지청이 수집하거나, 타 기관이 이첩한 범죄 관련 수사정보는 직접 검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관실은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다"며 "대검과 충분히 오래 협의했고 취지와 방향에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과 법무부의 대검 정보 조직 폐지 추진에 대검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조직 축소, 별도 검증·평가위원회 설치'라는 이번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여전히 "보안이 생명인 정보를 별도 회의 조직에서 검증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 내 정보조직은 1999년 설치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에서 시작됐다. 총장 직속 기구로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위세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월 범죄 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1차 축소 개편이 이뤄졌으며,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만 남기면서 격하됐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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