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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금 타인 정보로 ATM 송금...대법 "업무방해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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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금 타인 정보로 ATM 송금...대법 "업무방해죄는 아냐"

입력
2022.0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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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거래해 업무방해 '상대방' 없다"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의 보이스피싱 차단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자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바로 계좌 이체하라'며 속여 12명에게서 총 2억3,0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29회에 걸쳐 49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ATM 무매체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했다. 은행에서 무매체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탓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나눠 여러 차례 입금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써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은행의 무매체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입금 거래가 완결됐다"며 "다만 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A씨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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