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해 시멘트 공장' 노동자 추락사… 경찰, 중대재해처벌위반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해 시멘트 공장' 노동자 추락사… 경찰, 중대재해처벌위반 조사

입력
2022.02.22 14:13
수정
2022.02.22 14:28
0 0

협력업체 직원 시설공사 중 사고
민노총 강원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주장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 동해시의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쯤 한 시멘트 공장 내 시설물 관련 공사 중 시공사 직원 A(56)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당시 4명의 작업조 가운데 A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원청 사업장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을 비롯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해당 시멘트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