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02.22 14:20
수정
2022.02.22 14:26
10면
0 0

검찰도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자신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자신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