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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