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직후 차익 실현 위한 스톡옵션 처분 제한
의무보유 기간 상장사별 최대 2년 설정 가능
금융위 승인 후 다음 달 시행
다음 달부터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임원진은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주식을 팔 수 있다. 지난해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소액 주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으나 범위를 넓혔다. 이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은 상장 전뿐 아니라 상장 후 취득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의무보유 대상 확대는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의무보유 대상을 넓히면 상장 직후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차익 실현 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상장기업 임원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 임원진이 보유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은 의무보유 기간인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묶인다. 만약 임원진이 상장 2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처분 제한 기간은 4개월이다.
금융위는 또 신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의무보유 차등 적용 대상을 코스닥 기업에서 코스피 기업까지 확대한다. 의무보유 기간 6개월은 모든 임원진이 지켜야 하는 가운데 대표는 2년, 중진 임원은 1년, 말단 임원은 6개월만 적용하는 식이다. 의무보유 기간을 임원별로 달리 두면 처분 제한 기간 종료 직후 매도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다음달 중으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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