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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풀리고 지지대 없고…태국인 노동자 숨진 군산 공장,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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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풀리고 지지대 없고…태국인 노동자 숨진 군산 공장, 확인해보니

입력
2022.02.22 10:12
수정
2022.0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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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가지난 8일 전북 군산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지난 8일 전북 군산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2일 "거더(슬라브를 연결하는 보의 일종)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800㎏ 무게의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을 지지할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1월 21일 오후 9시쯤 강교(철제 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 중이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거더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풀리면서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고, 밑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의 A(44)씨가 깔려 숨졌다. 지지대 미설치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철판에 별도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판이 쉽게 무너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가 소속된 사내 협력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피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책임자를 추가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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