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5·18 진압 지시 거부로 강제퇴직 인정"
당시 강제퇴직 공무원 준해 보상 권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경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그해 5월 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다가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 표시는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지급 급여는 고인의 연령정년(당시 61세)을 고려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했던 사례와 5·18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했던 고인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한 것이다.
안 치안감은 현재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앞서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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