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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4월 이후로 4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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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4월 이후로 4차 연장"

입력
2022.02.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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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종료 예정이었으나…여야 요구에 재연장
금융위 "금융권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금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와 이자 유예의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 원, 5조원이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고, 여야 합의한 부대의견의 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연장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미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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