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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몰카 알바생...경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2.21 20:48
수정
2022.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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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르바이트생 20대 A씨 검찰에 넘겨
휴대폰 포렌식 했지만 불법 촬영물 못찾아
지난해 12월 몰카 신고 연관성도 찾지 못해

지하철 내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감지장치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경찰 제공

지하철 내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감지장치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경찰 제공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장실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불법 촬영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된 건은 현재까지 A씨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본인도 촬영시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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