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운영위 회의서 일부 의원과 언쟁
김 사무처장 "내가 부하직원이냐" 고성 항의
김인호 의장, 해임안 본회의 안건 상정 안 해
사무처장, 임기 2년 보장… 강제 해임 어려워
서울시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뽑은 개방형 시의회 사무처장을 4개월 만에 해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석전문위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시의원과 사무처장 간 갈등이 커지면서인데,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상인 사무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김 사무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은 최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울시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2년 임기 보장 후 3년 재임용 계약 방식으로 20년 정도 임기가 보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수석전문위원을 신규 채용키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신규 채용 공모에 들어간 6개 분야 수석전문위원들의 3년 재임용이 어려워지자, 일부 시의원들이 이를 엄호하면서 김 사무처장과 고성을 주고받는 언쟁을 벌인 것이다.
시의회는 최근 △운영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통 △교육 △예결특위전문위원실 등 6개 직위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공모에 들어가,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위 비공개 회의 당시 김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에게 "내가 (의원) 부하직원이냐"식으로 반발했고, 이에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바닥에 내던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존 사무처장은 시의회 의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했지만, 개방형으로 뽑힌 김 사무처장은 본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한 것"라며 "해임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임기 2년이 보장된 김 사무처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해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도 이날 본회의에 김 사무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으로 임명한 인사다.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정부 부처에서 요직을 수행해 왔다. 시의회에선 인사권 운영을 위해 출범한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주도해 뽑아놓은 사무처장을 불과 4개월 만에 해임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 일이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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