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
“신속 처리할 사건 특수성 고려”
직권재심 등 3000명 넘을 듯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에 한평생을 ‘빨갱이’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던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 '특별재심' 특례에 따라 4·3수형인의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제주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합의제4-1부와 4-2부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는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 연말까지 제주지법에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생존 수형인, 수형인 유족 등 4·3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올해 재심이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법원 관계자는 “예상되는 재심사건 수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형사 합의부의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장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3 재심사건을 담당하면서,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돼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법원은 또 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키로 했다.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수형인들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이 중에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미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437명을 제외한 2,073명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동수행단 지난 10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수행단은 이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 구금 경위, 체포 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된 데다 최근 개별 재심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재심 개시에 이어 무죄 판결까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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