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구 사업 지연에 공동사용 도로 미개설
지난해 아파트 완공하고도 준공허가 못 받아
용인시 중재안 제시로 공사비 분담 합의 물꼬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진입도로가 없어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역삼조합)은 진입로 공사비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용인시가 지난달 28일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역삼조합은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 사면 정리 공사비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는 삼가2지구 사업자에게 역삼조합 의견을 전달했고, 오는 24일 양측을 불러 본격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안과 공사 세부 내용은 오는 24일 제2부시장 주재 실무중재회의에서 결정된다”며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양측이 큰 틀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진입로 개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2016년 7월 한국자산신탁·현대엔지니어링·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 신청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승인했다. 처인구 삼가동 8만4,000㎡ 부지에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의 민간 임대아파트 1,95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다만 시는 진입도로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역삼지구 내 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역삼지구 사업이 지연되면 양측 시행사가 도로 문제를 ‘협의해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삼가2지구는 이후 7,0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초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1년 가까이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가 공동 사용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가2지구 사업자는 용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사업 승인 당시 단서 조항 탓에 논의가 진전되기는커녕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달 양측에 '기존에 계획된 2개 진입로 가운데 한 곳만 우선 개설하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시가 위·수탁 형태로 직접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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