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쓸 수 있는 지폐, 신권 교환 안 돼"
훼손 심하고 명절 등 특수한 경우만 가능
다음 달부터는 쓰던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새 돈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훼손이나 오염이 심해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 규모나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따져 사용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명절 역시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단 신권 교환 시 5만 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