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원 예산 절감…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
울산이 전국 최초로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예산을 절감한 성과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울산대교 개통 후 2020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 원 가운데 부가세 11억 5,300만 원을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환수했다. 민자도로 운영기간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45년까지 무려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전국 31개 유료도로에도 전파됐다. 서울 용마터널의 경우 부가세 3억 7,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 받았고, 경남 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 도로, 대구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도 환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해 부상으로 교부세 5억 원을 받았다.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집’은 원고 감수를 거쳐 발간 배포되며 대형서점 전자책(e-book)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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